2022년 1월 건강보험료 청구서가 왔는데 보험금액이 약간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문이 동봉되어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 체크하느라고 종이고지서로 받고 있는데, 이제 전자고지서로 바꾸어야 겠습니다.)
우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고 하더니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구분 | 2021년 | 2022년 |
지역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1.5원 | 205.3원 |
직장 건강보험료(보험료율) | 6.86% | 6.99% |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X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 | 12.27% |
국민건강보험은 고용여부에 따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 나뉘죠.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등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고 그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이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3.8원 올랐어요. 저는 지역가입자로, 전월(12월)/당월(1월) 부과점수가 똑같음에도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라서 보험료가 상승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죠. 2021년 6.86%에서 2022년은 6.99%로 0.13%가 상승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50으로 반반씩(3.495%)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1.52%에서 12.27%로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27%를 곱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인상없이 9%로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다르죠. 지역가입자는 9% 모두 부담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4.5%씩 반반 부담합니다.
구분 | 보험료율 |
지역가입자 | 9% |
직장가입자 | 9% (사업주, 근로자 반반 부담) -사업주: 4.5% -근로자: 4.5% |
회사를 다니다가 자영업자가 되고나니 고용이 되어있다는 자체로 누리는 여러 혜택이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회사다닐때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참 좋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율이 올랐다고해도 직장인이라면 실제로 부담해야하는건 절반이니까요. 개인사업자는 5%오르면 5%모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고용보험은 2022년 7월부터 1.6%에서 1.8%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 2022년 6월까지 | 2022년 7월부터 인상 |
근로자 | 0.8% | 0.9% |
사업주 | 0.8% | 0.9% |
고용보험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주기위한 보험이라고 보면됩니다. 2022년 6월까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고, 7월부터는 0.9%씩 부담하게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때문에 근로자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위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낮게는 0.7%에서 18%이상까지도 부담합니다. 자세한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종류 |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6.99% (장기요양보험료 12.27%) |
국민연금 | 9% |
고용보험 | 0.8% >0.9% 로 상승 (2022.7월 적용예정) |
산재보험 | 업종별로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