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체공휴일 날짜, 확대 적용 대상과 적용시기까지 빠르게 확인해봅니다. 먼저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 원래 모든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공휴일로 적용시키는 내용이 통과되었는데, 정부에서 최종 입법 처리를 하면서 4일을 줄였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이슈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국회에서도 통과가 된 내용이었는데요. 결국은 4일을 제외한 총 11일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15일이 있는데, 이 중 7일에 대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으로 인해 4일이 더 추가되어 총 11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된 것입니다.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3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1일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대상: 4일
3.1절 (3월 1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 공휴일: 4일
신정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크리스마스(성탄절, 12월 25일)
원래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국회 통과되었는데, 후속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용대상을 줄인 것입니다. 추가된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21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경영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영향을 주다 보니 너무 파격적인 확대 적용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에 비해 4개의 공휴일이 추가로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은 원래 2022년, 즉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칙을 적용해서 올해 광복절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따라 2021 대체공휴일 날짜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입니다. 광복절은 8월 15일이 일요일이라서 다음 월요일인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0월 4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10월 9일은 토요일이라서 10월 11일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됩니다.
공휴일 | 날짜 | 대체공휴일 |
광복절 | 8월 15일 일요일 | 8월 16일 월요일 |
개천절 | 10월 3일 일요일 | 10월 4일 월요일 |
한글날 | 10월 9일 토요일 | 10월 11일 월요일 |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이 확정되면서 함께 체크해봐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단계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년 1일부로,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상버장은 2022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2021년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므로 3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번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쉬지 못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이하는 150%, 8시간 초과는 20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네요.
이와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뉴스기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81
2022년 대통령 선거일 (대선 날짜), 지방선거일 체크해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