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나 뉴스, 법률 등을 보다 보면 '소급적용'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소급적용 뜻
遡及適用
거스를 소
미칠 급
맞을 적
쓸 용
소급적용의 뜻은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소급'이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치게 한다는 의미로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 법이나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도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처벌받게 하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3 법이나 헌재 판결, 카드/캐피털 법정 최고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신규거래나 갱신, 연장 고객뿐 아니라 기존 거래 고객에게도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은 예민한 조치라서 소급적용이 행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소급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알아두고 나에게 영향이 있는 법이나 규정의 변화를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당하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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