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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뜻: 신청사유와 제출서류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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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활팁 2021. 7. 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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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이유에서건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대출 관련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금리인하요구권'인 것 같습니다. 대출 관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출하기 전, 하고 나서라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로,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후, 나의 신용상태가 크게 좋아지거나 소득,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것은 급여소득자,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제2금융권에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상품도 신용, 담보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 제외되는 경우:

단, 정책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 약관대출 같은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이 있는 상품은 제외입니다. 또 회사와 은행이 약정한 (회사 제휴 제안 금리/ 협약대출) 대출상품은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신용도와 개인 신용도를 함께 평가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 대출상품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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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나의 신용도, 대출상환능력,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낮아 보이면 대출금리가 더 높게 적용됩니다. 같은 돈을 빌려도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가산금리가 고객의 신용도, 담보 여부, 대출기간, 등 개인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사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예를 들어 대출하는 시점에는 연봉이 낮았지만 현재는 연봉이 크게 올랐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이 먼저 금리인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은행은 굳이 나서서 금리를 낮춰주려고 하지 않겠죠. 따라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소득이 늘었고, 연봉이 늘었고, 재산이 늘었고, 신용도가 높아졌으니 금리를 내려달라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인하 사유

  • 승진을 했다 (같은 회사에서 직급 상승)
  • 연봉이 늘어났다 
  • 취업을 했다
  • 재산이 늘어났다
  • 가계와 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증가했다
  • 신용 점수가 상승했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금리인하 요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요구조건은 각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직장, 연소득, 직업 변동, 전문자격증 취득(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거래실적 변동, 신용등급 개선, 자산 증가, 부채 감소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단, 은행에서 자신들의 수익인 '대출금리'를 인하해줄 만큼 인상적으로 신용도가 좋아지던지 소득이 늘어야겠죠.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2단계 이상 개선된 경우입니다. 또 승진을 하면서 연봉도 함께 상승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점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평가회사의 신용도를 참고해 은행에서 자체 평가하는 신용도를 함께 고려한다고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제도 이용법

금리인하 요구 신청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하던지, 해당 금융기관의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취직을 했다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이직,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하면, 금융회사에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안에 답변을 줘야 합니다. 유선/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단, 대출금리 요구권은 최초 대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신청 횟수,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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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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