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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

상식

by 생활팁 2021. 7. 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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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을 정리해봅니다.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지원대상 기준까지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정해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

전체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80% 대상자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결정한 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그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은 6월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이 되고, 가구구성은 6월 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원이 적용됩니다.

 

1. 기본 선정 기준 금액

우선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 금액입니다.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의 금액입니다. 이 기준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80%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아래의 금액 이하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라면 특례 선정 기준표를 확인해야합니다. 더 완화된 기준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3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247,000원 이하면 해당이 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271,400원 이 하이면 됩니다. 

 

기본금액-표
기본기준

 

 

2. 특례 선정 기준 금액 (1인 가구, 맞벌이)

1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수준까지 지급합니다. 소득기준으로 하면 월소득(세전) 416만 7천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위의 기준 소득표에서 실제 가구원수보다 1명씩 추가한 금액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을 적용한 특례 선정 기준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국민 지원금 특례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가구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가구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가구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가구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가구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가구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가구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가구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가구 634,400 661,800 816,600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4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6,300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맞벌이이던지, 부부 중 한명과 성인 자녀 중 한명이 소득자이라면 맞벌이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례기준-금액표
특례적용금액

 

고액자산가 제외 내용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했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제급 제외입니다.

 

  1. 재산세 기준: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2. 금융소득 기준: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면 조정을 하고,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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