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을 정리해봅니다.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지원대상 기준까지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정해졌습니다.
전체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80% 대상자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결정한 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그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은 6월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이 되고, 가구구성은 6월 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원이 적용됩니다.
우선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 금액입니다.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의 금액입니다. 이 기준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80%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아래의 금액 이하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라면 특례 선정 기준표를 확인해야합니다. 더 완화된 기준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113,600 | 107,6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3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247,000원 이하면 해당이 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271,400원 이 하이면 됩니다.
1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수준까지 지급합니다. 소득기준으로 하면 월소득(세전) 416만 7천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위의 기준 소득표에서 실제 가구원수보다 1명씩 추가한 금액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을 적용한 특례 선정 기준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국민 지원금 특례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가구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가구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가구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가구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가구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가구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가구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가구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가구 | 634,400 | 661,800 | 816,600 |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4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6,300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맞벌이이던지, 부부 중 한명과 성인 자녀 중 한명이 소득자이라면 맞벌이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했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제급 제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면 조정을 하고,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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