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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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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활팁 2021. 7. 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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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구분 기준을 알아봅니다. 참고로 5차 재난지원금 중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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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 역시 지난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처럼 정부 방역조치 수준과 매출액 감소 기준,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일 것.

두 번째.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할 것.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와 일반업종 중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가 지급대상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회라도 조치를 받은 경우면 모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매출 감소했을 것.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모두 매출감소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반기 이상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됩니다. 

 

● 매출 비교 예시: 1개라도 감소하면 됩니다

  • 19년 연매출 - 20년 연매출
  • 19년 상반기 매출 - 20년 상반기 매출
  • 19년 하반기 매출 - 20년 하반기 매출
  • 20년 상반기 매출 - 21년 상반기 매출
  • 20년 상반기 매출 - 20년 하반기 매출
  • 19년 상반기 매출 - 21년 상반기 매출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구분 기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장기/단기 기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46주) 정부의 방역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몇 주동안 방역조치의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을 합니다.

 

  • 집합금지 업종: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 업종: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경영위기업종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이란, 2019년 이후 반기 이상 기준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매출 감소가 10% 이상인 업종을 말합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매출감소가 20%이상인 업종만 해당이었으나,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10%이상 감소한 업종도 포함시켰습니다.

 

업종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하고, 2020년 3월, 매출감소 20%이상인 경영위기업종으로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가 경영위기업종인데요, 10%이상 감소한 업종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 녹색 표시된 업종: 60% 이상 매출 감소 업종 - 5개
  • 황색 표시된 업종: 40% 이상 매출 감소업종 - 23개 
  • 기타: 20% 이상 ~ 40% 미만 매출 감소 업종 - 84개
  • 10%이상 20%미만 감소업종이 추가될 예정.

경영위기업종-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규모 분류

추가로 2019년 연매출액 또는 2020년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규모를 분류합니다.

 

간이과세 기준으로 8천만 원, 2억 원 4억 원(상위 20%)으로 기준을 나누고, 총 4단계로 구분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모두에 적용됩니다. 매출규모는 2020년 또는 2019년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연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2020년/2019년 연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2020년/2019년 연매출액 8천만 원 이상 ~ 2억 미만
  • 2020년/2019년 연매출액 2억 이상 ~ 4억 미만
  • 2020년/2019년 연매출액 4억 이상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면서 최대 금액을 2천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 900만 원 > 최대 2천만원으로 증가.
  • 영업제한업종: 200만 원 ~ 500만 원
  • 경영위기업종: 100만 원 ~ 300만 원 > 10%이상, 60%이상 경영위기업종 추가됨.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상세 내용

구분 2020년 연매출액/ 2019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2억 이상
~ 4억 미만
8천만원 이상
~ 2억 미만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2,000 1,400 900 400
단기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 900 400 300 20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
60%이상 400 300 250 200
40%이상
-60%미만
300 250 200 150
20%이상
-40%미만
250 200 150 100
10%이상
-20%미만
100 80 60 40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일정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 지급대상은 대상자의 약 80% 정도로 8월 1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지난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이었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사람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입니다. 그 외 나머지 2차 지급대상는 9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처럼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희망회복자금114 홈페이지에서 간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법

추가로 7월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법'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손실보상법이 10월 8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며, 10월 8일부터 바로 손실보상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발표되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 7천명 등 각 8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개업 시기에 따른 매출액,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지원금액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8월 5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일, 지급대상 최신정보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일, 지급대상에 대한 큰 윤곽이 잡힌 것 같아 그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아래 내용 중 합의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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