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의 리볼빙 해지방법을 알아봅니다. 현대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어플에서 간단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플 외에도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이용해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리볼빙이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연체의 위험이 있을 때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입니다.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이 정확한 서비스 이름인데요. 말 그대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로 미루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약정 결제비율'과 서비스 이용시간을 설정해서 리볼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비율은 10% ~ 100%까지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 약정기간도 1년에서 5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단 최소결제비율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현금이 부족해서 이번달 카드 값을 내기에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카드값을 내지 않으면 신용카드 연체가 되면서 신용도 하락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 이번 달에 내고 다음 달에 이월시킨 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이번달에 내야 하는 돈을 다음 달에 내는 것으로 미루는 것이다 보니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결제금액과 결제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달라지는데요, 현대카드 어플에서 예상 결제금액에 따른 수수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확인해보세요.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내 신용 도지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리볼빙만 너무 믿고 계속해서 사용하면 나중에는 이월시킨 금액이 점점 늘어나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가 붙기 때문에 리볼빙은 짧은 기간만 사용하고 바로 돈을 다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볼빙 신청할 때 알아두어야할 점이 카드 할부금액은 리볼빙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결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결제비율을 잘 설정해야 하고, 이자가 붙는다는 것도 꼭 염두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또는 실수로, 필요하지 않은데 리볼빙을 신청해두었다면 즉시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봅니다.
현대카드 어플에서 전체메뉴를 쭉 내리다 보면 '일붑결제금액이월 약정'이라는 단어로 된 메뉴가 있습니다. 결제 부분에서도 볼 수 있고, 즐겨 찾는 메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리볼빙이 신청되어있는 경우 아래처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변경'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당월 결제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약정결제비율을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정 정보 확인] 메뉴를 누르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해지] 메뉴를 찾아 해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단, 리볼빙을 해지하면 최초 결제일에 잔액이 전액 청구됩니다. 단, 결제금액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면 다음 달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은 해지 전, 현대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확인을 한 후,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볼빙은 꼭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면 신용도를 관리할 수 있는 면에서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결제비율을 너무 낮춰 다음달로 결제금액을 계속해서 미루다 가는 정말 능력 밖의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볼빙을 사용할 때에는 약정결제비율을 100%에 가깝게 설정을 해서 이월시키는 금액이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중도 상환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하고, 약정기간 내에라도 리볼빙 서비스가 필요 없다면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