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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생활정보

by 생활팁 2021. 4.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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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중 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한시생계지원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시기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콜센터 전화번호도 글 하단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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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아래의 순서로 한시생계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1. 지원대상
2.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1.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이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렵지만, 타 복지제도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아래의 지급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소득과 재산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지급 제외자

- 기초 수급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어 임업인) 등. 

 >> 가구원 1인이라도 수급한 경우는 한시 생계지원과 중복 수급이 불가!!!
 단, 소규모 농어임업인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수급자는 차액 20만 원 지급 가능함.

 

+ 지원대상 소득/재산 기준

타복지제도와 다른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않은 대상자 중에서 아래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둘 다 만족시켜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 소득기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 것. 

-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 단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 기준 중위소득 75% ]

가구원 중위소득 75% (월소득)
1인 가구 1,370,873
2인 가구 2,316,059
3인 가구 2,987,963
4인 가구 3,657,218
5인 가구 4,318,030
6인 가구 4,971,452

 

- 한시생계지원금 지원금액: 한 가구당 50만원, 1회, 현금 지급 (계좌이체)

- 가구구성 기준일: 2021.03.01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2.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신청 두 가지입니다. 각 방법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 온라인접수: 2021.05.10 (월) ~ 05.28(금) 

- 현장접수: 2021.05.17(월) ~ 06.04(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하는 곳: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가능. 

-신청주체: 세대주

-본인 확인방법: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현장 방문신청

-현장 신청 접수하는 곳: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주체: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본인 확인방법: 신청인 신부증 확인 

 

제출서류

-신청서: 인터넷 신청 시에는 필요 없고, 현장접수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비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인터넷 신청 시에는 필요 없고, 현장접수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

-증빙자료: 아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자료 목록을 체크하세요. 

 

근로소득자(상시 및 일용) 증빙자료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통장 내역서 중 제출 가능 서류
-객관적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증빙자료

-소득금액 증명원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 신고서, 매출 입전 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자료(거래명세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중 제출 가능 서류
-객관적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한시생계지원금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한시생계지원금은 보건복지부 또는 각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전화번호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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