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관련 문의가 있으면 콜센터를 이용해보세요. 참고로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없다고하니 피싱문자에 주의하세요.
방역지원금 콜센터 전화번호는 1533-0100 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대상은 아래 세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2.18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입니다.
일반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를 비교해야하는 경우에는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19년이나 2020년 대비 2021년의 11월 또는 12월 또는 11~ 12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면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비교해보세요. 개업일에 따라 비교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달을 비교하면되고,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헷갈리는 부분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으로 전화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