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대상자, 신청 하는 곳,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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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대상자, 신청 하는 곳, 지급일

by 생활팁 2021. 12. 19.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소식이 있네요. 온라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되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특히 매출규모나 방역조치 수준이 기준이 아니라 '매출감소'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큰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 일정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썸네일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우선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제한 여부에 따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즉시 지원. (별도 증빙서류 필요없음.)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함. 

 

일반업종 매출감소 비교는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 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대상자 매출감소 판단 기준
영업시간제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간주하고 지급.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12/18 방역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시설

1그룹(21시) 유흥시설
2그룹(21시)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22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피시방, 카지노(내국인)
기타그룹(22시)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개업일별 매출감소 비교

 

신청방법

방역지원금은 1차 ~ 5차까지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자를 정부에서 선정해서 문자로 안내를 할 예정이고 문자를 받으면 '소상고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하면됩니다. 

 

우선 12월 27일부터 1차 우선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12/18이후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고, 신청 후에는 빠르면 당일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 일반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내년 (2022년) 1월 6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시설 등은 1월 중순 ~ 2월까지 순차지급됩니다. 

 

자세한 방역지원금 대상자별 지급시기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1월, 2월 지급시기는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자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
(12.27~)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
(1.6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
(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
(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 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가 추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신청
(2월 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대상자들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하고, 그 외 일반업종 중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2022년 1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
  • 일반업종 소상공인: 2022년 1월 ~ 2월 중 지급 예정. 

 

1차 지급은 12월 27일 9시부터 신청, 지급됩니다. 단, 27일,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일 신청대상자
12월 27일 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월 28일 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2월 29일 수요일 구분없이 신청. 

 

 

방역지원금 관련문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를 이용해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전화번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관련 문의가 있으면 콜센터를 이용해보세요. 방역지원금 콜센터는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전화번호 방역지원금 콜센터

meal-time.tistory.com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 지원 10만원

추가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 중 최대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물품구입에도 돈이 꽤 많이 드는데요. 먼저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10만원까지는 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 신청일: 12월 29일부터
  • 신청하는 곳: 각 지자체 창구. (시군구청, 동사무소)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난 10월 27일이었죠, 2021년 3분기 대상이자 첫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2021년 4분기(10월,11월,12월)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을 앞두고 있죠. 1월에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두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확대
  •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금액 50만원으로 상향

 

1. 대상자 확대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확대입니다. 3분기에는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받았던 업종만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4분기 신청은 인원/시설이용제한 업종까지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인원제한, 시설이용제한업종이란 수용인원이 제한되었던 곳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식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등이 해당합니다. 영업제한이나 금지업종은 아니었기때문에 손실보상금 대상이아니었지만 4분기 신청때에는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추후 공지 예정.)

 

 

2. 하한가 50만원으로 상향조정

두번째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금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분기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은 1억, 하한액은 10만원이었으나, 4분에는 특별히 최소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신청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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