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봅니다. 10/27부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렵거나 할 수 없는 분들은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0/27~30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2021년 3분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신청대상은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동안 정부가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7,8,9월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4단계가 유지되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자 중에서 매출액감소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현재 폐업했지만 7~9월 중 영업을 했던 사업자는 폐업일 직전까지 손실액을 계산해서 지급해준다고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을 방역조치 이행일수에 따라 지급하기때문에 중간에 폐업을 했다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폐업을 했더라도 신청대상인지 체크해본 후 꼭 신청하세요!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단,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적용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4단계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영업제한(시간)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업은 7.7~8.8까지 영업제한 해당. |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3단계 | 대상시설 |
영업제한업종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수영장,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카페, 식당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신청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온라인신청,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만 하면 정부에서 계산한 손실보상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다고 동의하면 '신속보상'이 진행되어 당일 또는 다음날 지급됩니다.
방문신청 역시 간단한데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금액확인 후, 지급됩니다. 단, 방문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확인보상
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와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동의'하지 않고 '부동의'를 선택해 [확인보상]을 신청해야합니다. 확인에 필요한 소득자료나, 기타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시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는 아래의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증빙서류: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증빙서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마트나 상점 등에 입점한 매장은 '시설분류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데요. 아직 각 시/군/구청에 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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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역시 확인보상이 가능한데요. 신청한 시/군/구청에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릅니다.
■ 홀짝제 시행
신청 날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10월 27일 | 홀수 |
10월 28일 | 짝수 |
10월 29일 | 홀수 |
10월 30일 | 짝수 |
오프라인 신청은 수도권과 부산만 2부제(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신청 날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11월 3일 수요일 | 홀수 |
11월 4일 목요일 | 짝수 |
11월 5일 금요일 | 홀수 |
11월 8일 월요일 | 짝수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분기별로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업체의 19년 3분기대비 21년 3분기의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합니다. 그 후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80%를 곱해서 최종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손실보상금 계산법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80%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예시 | ①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②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②) X (③+④)} X ⑤ X ⑥ = {(200-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 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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