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법이 통과된 후 첫번째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통과일인 7월 7일부터 9월까지, 3분기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보상해주는 것인데요. 처음 신청, 지급이다보니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는 전용 콜센터 1533-3300 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초반에는 아무래도 문의 전화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인력이 11월에는 800~100명정도 배치된다고하네요. 전화상담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전화상담 외에 채팅상담도 운영됩니다. [손실보상114.kr]에서 채팅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채팅상담 역시 평일 9시 ~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이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정부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고 바로 지급을 원할 경우 신청을 하는 것이고, 정부가 산정한 금액이 이상하고, 보상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내 생각과 다르다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입점매장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옷가게도 확인보상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신청인 경우, 손실보상금 금액을 확인하고, 동의가 아닌 '부동의'를 선택해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확인보상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확인보상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했음에도 금액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인보상 결과 재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온라인, 방문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확인보상 방법과 동일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