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증빙서류: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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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증빙서류: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

by 생활팁 2021. 10. 27.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증빙서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마트나 상점 등에 입점한 매장은 '시설분류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데요.

시설분류확인서?

 

먼저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시설분류를 정정해야하는 경우, 상점/마트/백화점에 입점해있는 매장, 직접판매홍보관인 경우입니다. 그 밖의 확인보상 제출서류는 글 아래쪽에서 확인하세요. 

표
시설분류확인서-제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이 안내가 된 지자체 공지를 보면 위의 대상자들은 행정조치유형,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개업일, 사업장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 후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시설분류확인서를 보내준다고 하네요.

 

단, 지자체별로 발급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본인의 사업장 주소지관할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발급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다고 해요. 일부는 경제진흥과에서 발급해주고 있으나 정확히하려면 담당 구청에 전화로 발급 문의를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증빙서류 ①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특별할 건 없습니다. 온라인신청은 아예없고, 오프라인신청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면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죠.

 

온라인신청 예외 유형과 제출서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통합위임장
  • 대표자 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급 희망하는 사업체: 대리인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대리인이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사전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오프라인신청 예외 유형과 제출서류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이내 발급),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아래는 예외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입니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통합위임장

 

온라인인증 불가

타인명의 휴대폰사용자, 공동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이 해당합니다.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

해외체류, 입원 등으로 직접 신청어려운 경우,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 없는경우에는 해당사업체 소속직원이 대신 신청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이내 발급
  • 타인 대리신청: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한 경우 (승계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서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급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수령이 원칙이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된 경우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이내 발급
  • 타인 대리신청: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증빙서류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에 동의할 수 없거나,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대상자에는 대표적으로 상점/마트/백화점,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위반사업자, 비영리 법인 등이 있습니다. 확인보상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신청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1.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싶은 사업자

■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

대표적으로 '19년,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 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 4대 사회보험료 산출 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지자체 방역조치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지자체 발급): 사업장 이전한 경우,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 영업신고서 추가 제출. 

 

2. 보상금 사전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상점, 마트,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필요)

 

마트, 상점,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중 방역 지침을 이행한 경우, 손실보상금 대상자이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 있는 자료로는 구분해내는데에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아래처럼 안내가 나올 수 있는데요.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됩니다.

 

■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 (지자체발급: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필요)

■ 방역조치위반자

  • 방역조치위반에 따른 처분(처벌)내역서 (지자체 발급)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예외에 해당하거나, 확인지급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청이 안되더라고 너무 당황하지마시고, 공지내용 다시 체크해보고, 콜센터 전화를 이용해서 준비를 잘 해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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