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증빙서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마트나 상점 등에 입점한 매장은 '시설분류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데요.
시설분류확인서?
먼저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시설분류를 정정해야하는 경우, 상점/마트/백화점에 입점해있는 매장, 직접판매홍보관인 경우입니다. 그 밖의 확인보상 제출서류는 글 아래쪽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이 안내가 된 지자체 공지를 보면 위의 대상자들은 행정조치유형,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개업일, 사업장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 후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시설분류확인서를 보내준다고 하네요.
단, 지자체별로 발급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본인의 사업장 주소지관할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발급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다고 해요. 일부는 경제진흥과에서 발급해주고 있으나 정확히하려면 담당 구청에 전화로 발급 문의를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증빙서류 ①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특별할 건 없습니다. 온라인신청은 아예없고, 오프라인신청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면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죠.
온라인신청 예외 유형과 제출서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통합위임장
- 대표자 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급 희망하는 사업체: 대리인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대리인이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사전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오프라인신청 예외 유형과 제출서류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이내 발급),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아래는 예외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입니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통합위임장
온라인인증 불가
타인명의 휴대폰사용자, 공동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이 해당합니다.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
해외체류, 입원 등으로 직접 신청어려운 경우,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 없는경우에는 해당사업체 소속직원이 대신 신청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이내 발급
- 타인 대리신청: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한 경우 (승계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서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급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수령이 원칙이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된 경우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이내 발급
- 타인 대리신청: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증빙서류 ②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에 동의할 수 없거나,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대상자에는 대표적으로 상점/마트/백화점,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위반사업자, 비영리 법인 등이 있습니다. 확인보상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신청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1.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싶은 사업자
■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
대표적으로 '19년,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 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 4대 사회보험료 산출 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지자체 방역조치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지자체 발급): 사업장 이전한 경우,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 영업신고서 추가 제출.
2. 보상금 사전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상점, 마트,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필요)
마트, 상점,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중 방역 지침을 이행한 경우, 손실보상금 대상자이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 있는 자료로는 구분해내는데에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아래처럼 안내가 나올 수 있는데요.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됩니다.
■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 (지자체발급: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필요)
■ 방역조치위반자
- 방역조치위반에 따른 처분(처벌)내역서 (지자체 발급)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예외에 해당하거나, 확인지급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청이 안되더라고 너무 당황하지마시고, 공지내용 다시 체크해보고, 콜센터 전화를 이용해서 준비를 잘 해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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