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고객센터

by 생활팁 2021. 3. 29. 16:40

본문

4차 재난지원금중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의 전화번호를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정보

지난 3차는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번 4차는 플러스라는 단어가 붙었죠. 콜센터 역시 다른 번호로 운영이 됩니다. 전화번호는 1811-7500입니다. 전용 콜센터이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용하세요. 상담원 연결 가능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전화번호: 1811-7500/ 1522-3500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 전화번호: 1522-3500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연결이 잘 안될 수 있는데요, 그럴때는 채팅상담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 채팅상담 가능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공휴일은 제외)

버팀목자금-채팅-상담-메뉴-위치
버팀목자금플러스-채팅상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기간 등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엄청 복잡해보이지만 하나씩 자신에게 해당하는 요건을 체크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요건과 신청기간

우선 공통요건은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공통요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 아래의 매출감소기준과 영업제한, 금지, 일반업종 등의 세부 내용을 체크하세요. 

 

■ 공통요건

- 사업자등록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청당시 휴/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함. 

-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021.02.28 이전일 것. 

- 매출규모 기준

  • 2020년 매출이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소기업기준 이하
  • 일반업종(매출감소)일 경우 1억원 이하에 해당
소기업기준:
- 음식,숙박업: 10억원
- 도소매업: 50억원
- 제조업: 120억원

 매출감소 기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일반업종(매출감소)에 해당기준을 적용함. 

 

1. 2019년 이전개업자: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감소한경우 - 부가세신고매출액 기준

2. 2020년 1월 ~ 11월 개업자: 2020년 12월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이 2020년 9월 ~ 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국세청 보유자료 기준

3.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해당업종의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

 


 집합금지 지속/완화/영업제한에 대한 기준과 업종

중대본, 지자체가 2020.11.24 ~ 2021.02.14 기간 중 시행한 방역조치 업종을 기준으로 함. 지자체별로 조치가 다를 수 있음. 단 해당 조치 위반시에는 지원에서 제외됨. 

(*유흥업종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 지속(6주이상)

- 수도권적용업종 예시: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비수도권 적용업종 예시: 유흥업소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6주 미만)

- 수도권적용업종 예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비수도권 적용업종 예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 수도권적용업종 예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피카ㅡ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 비수도권 적용업종 예시: 식당,카페,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업종 경영위기/매출감소 업종 기준

중대본, 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며 매출감소기준과 아래의 지원요건을 적용함. 

 

일반업종(경영위기)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문에 제시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해당 업종의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구간으로 나누어 지원. 

 

▼ 각 구간에 해당하는 업종 목록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일반 경영위기 업종 3구간별 상세 목록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 중 일반업종(경영위기)에 해당하는 업종과 매출감소율에 따른 3구간의 분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소율은 20-40%/ 40-60%/ 60%이상으로 3구

meal-time.tistory.com

 

일반업종 (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 

 

 

대상별 신청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제외): 3/29 ~ 5/14
  • 2020년 12월 ~ 2021월 2월 개업자: 04/26 ~05/14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04/26 ~05/14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04/26 ~05/14

일반업종(경영위기)

먼저, 경영위기 업종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자: 03/29~05/14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04/19~05/14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04/19~05/14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4/26~05/14

일반업종(매출감소)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할 것. 
  •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자(개별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03/29~05/14
  •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관련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04/19~05/14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04/26~05/14

4/26이후 신청 대상자는 위임장, 확인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세부내용은 4월에 추가 공지한다고 합니다. 

 

 

1인 다수 사업체 지원

최고단가의 2배 한도 내에서 4개 사업체를 지원함.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계산하여 지급함. 

*신청기간: 4/1부터 가능. 
공동대표 사업체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를 얻은 위임장 제출필요함. 

*신청기간: 4월 부터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업 등)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021년 1월 이후 소득안정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