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신청 방법과 일정, 지급일, 이의신청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4차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신청 방법과 일정, 지급일, 이의신청

by 생활팁 2021. 3. 26.

2021년 4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2,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번 4차 지원금 신청이 낯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후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번호를 확인 후 신청하는 절차만 거치면됩니다. 

 

하지만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조회된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먼저 기존수혜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 한 후, 신규신청자 신청방법 순서로 확인합니다. 

4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기존 수혜자

■ 지원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 지급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로, 2021년 3월 2일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해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함. 

 

 지원금액: 50만원

 

 신청기간

3월 26일 금요일 9시 ~ 3월 30일 화요일 18시까지.
(방문신청은 3/29 ~ 3/30 업무시간내 신청)

 

4차 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혜자 신청방법

4차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PC로만 가능. 

- 방문신청: 고용센터 방문 (3/29(월) 9시 ~ 3/20 (화) 18시까지 신청가능) 

  >> 방문신청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해서 방문하세요. 

 

문자 안내를 받은 사람은 간단한 지급계좌 확인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지급 계좌를 변경해야하거나 불문명한 경우라면 홈페이지에서 지급계좌정보를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으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세지가 도착하는지까지 확인을 꼭 하세요. 

 

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화면-캡처
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


4차 고용안정지원금 수령거부 신청기간

- 온라인: 2021.03.26 (금) 9:00~ 03.30(화) 18:00 

- 고용센터 방문: 03.29(월) ~ 03.30(화) 업무시간(9시 ~ 18시)내 신청

 

이의신청기간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메뉴를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03.26(금) 09:00 ~ 04.02(금) 18:00 

- 4월 5일부터 일괄심사 예정. 

4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기수혜자_이의신청서.hwp
0.11MB
이의신청서-양식-사진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내용과 사유를 기재해야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나 공무원,교사, 군인신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 두가지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 외에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상세히 적고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됩니다. 

 

이의신청-화면-사진
이의신청방법

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혜자 지급일

2021.03.30 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4월 2일 이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좌정보도 확인할 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가능여부

아래의 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한시생계지원금
  • 소득안정지원금

추가로 2021.0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자 역시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도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신규 신청자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3차를 받지 않은 사람

2. 2020.10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3.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 프리랜서란?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사업 공고일 (21.0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인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세요. 단, 아래의 14개 직종관련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의 경우만 특고로 인정)

 

지원금액: 100만원 1회 지급. 

 

 

지원요건과 증빙서류

아래 자격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자격요건: 2020.10-1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1)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 증빙서류: 노무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서류 등)

 

2)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증빙서류: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가능 서류

 

2. 소득요건: 2021.02월 또는 2021.0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거주사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기간 통장입금내역 등 택1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2021.04.12(월) 9시 ~ 04.21(수) 18시까지.

- 신청홈페이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현장방문신청: 2021.04.15(목) 9시 ~ 04.21(수) 18시까지. 

-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4/15, 4/16은 홀짝제 운영. 

 

이의신청 기간

부지급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함.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문의는 1899-9595 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 연결가능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입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지급일정 최신정보

코로나19로인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입니

meal-tim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