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대상과 신청방법 (2021년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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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대상과 신청방법 (2021년 최신정보)

by 생활팁 2021. 3. 30.

코로나19감염병 확산이 1년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입원자 등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면 추가확산에 조심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자가격리 지원금의 금액과 신청방법, 대상자 조건 등에 대해서 2021년 개정된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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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안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은 두가지입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고,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생활지원비(=자가격리지원금) 지원대상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생활지원비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이 스스로 자가격리, 보호조치를 한 자발적인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함. 
  •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자.
  • 중복지원 제외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입국검역 강화조치.)

 

 

자가격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 지급합니다. 단,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됩니다. 1인 474,600원에서부터 5인이상은 1,496,700원까지 입니다. 

가구원수 금액(원)
1인 474,600
2인 802,000
3인 1,035,000
4인 1,266,900
5인 이상 1,496,700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언제 신청할까?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ㅂ해서 제출하세요. 

 

신청시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문의전화 

생활지원금 관련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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