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대상과 지급조건, 신청방법을 확인해봅니다. 3월 22일 발표된 내용이며 변경되는 사항은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3천억, 25개 자치구가 2천억을 투입해 융자금 포함 1조 원에 해당하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1. 소상공인
2. 취약계층
3. 피해업종
하나씩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1) 서울경제 활력자금: 60-150만 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중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집합 금지/ 제한 업종 업체에게 60만 원 ~ 150만 원 지급합니다.
- 집합 금지(연장) 최대 150만 원
- 집합 금지(완화) 120만 원
- 집합 제한 60만 원
■ 신청시기와 방법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발표 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초 ~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2) 폐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원: 업체당 50만 원
코로나 확산 이후 폐업한 집합 금지/ 제한 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 금지/ 제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는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에 문의.
3) 무이자 융자: 최대 2천만 원
소상공인 2.5만 명에 무이자로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간 대출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0.5%, 보증률 100%가 적용됩니다. 무이자 혜택을 위한 대출이자 전액은 자치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 구체적 자격조건은 자치구,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으로 신청 방법과 내용 문의는 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에 확인하면 됩니다.
취약계층분야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1)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50만 원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 19세 - 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제로 페이)으로 지급합니다.
2)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활지원금 지원: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 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에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긴급 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 등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 금액>
이상으로 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문의는 각 자치구 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