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신청은 1월 6일부터이니 신청전에 자격요건과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알아두면 좋겠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4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지급일정 최신정보
코로나19로인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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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을까: 지원대상
1)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이하의 소상공인이나
2) 사회적거리두기로 집합제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집합제한, 금지 업종은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 금액 |
집합금지업종 | 충족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유흥주점 10억원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
무관 | 3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충족 | 무관 | 200만원 | |
일반업종 | 충족 |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 감소. | 100만원 |
*2020년 개업자의 경우,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된다.
매출규모는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영업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됨. 그리고 휴업, 폐업한 상태라면 지원 불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구분 | 집합금지 | 집합제한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
수도권, 비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가 다르기 때문에 집합금지, 제한 업종이 다르다. 어디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니, 확인해두면 좋겠다.
추가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00만원 지급되고, 법인택시사업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 지급된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금액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을 추가해 200만원을 지급,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이 지급된다.
+ 스키렌탈샵같은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른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300만원 받는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하면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 폐업한 상태라면? 페업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고,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된다.
영업제한, 금지 업종은 업종만 확인이 되면 별도의 심사도 없고, 새희망자금 수급자의 경우도 별도 심사가 없을 예정이다.
신청하는 곳?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온라인사이트 외에 회소한의 현장창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이부분은 업데이트 될 예정.
●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곳: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신청일과 지급일
1/11일 신청이 시작된다.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1/11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은 사람, 영업제한, 금지 업종은 빠르면 11일부터 빠르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안내문자를 받았으면 버팀목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증 관한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자이지만 안내문자가 안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버팀목자금 콜센터에 문의 해보면된다.
신규신청자의 경우는 부가세신고자료가 등록되는 1/25일 이후에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이외에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된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2021년 1월에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미용실, PC방, 카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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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코로나19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의 신청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부가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하고자 하니 신청서류도 딱히 필요가 없다. 해당이 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긴가민가하다면 일단 신청을 해보도록 하자.
2차 때 간편신청이 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따로 한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이 확인이안되서 그랬다고 한다. 1/11에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전화로 문의를 해서라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3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의 전화번호: 1522-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