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에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미용실, PC방, 카페 등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월 6일 업데이트)
주요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이다. 2차재난지원금처럼 핀셋지원 방식이다.
소상공인에 특수형태고용직, 저소득층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 지급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임대료에 보탤 수 있도록 3차재난지원금외에 저리 정책자금과 전기료,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 납부도 미뤄줄 예정이다.
그리고 착한임대인 중 임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높여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금액은 얼마?
소상공인새희망자금(2차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기본지급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된 집합제한업종에는 추가 100만원을 지급, 집합금지 업종에는 기본지급금 100만원에 추가 200만원을 지원한다.
즉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
집합 제한(영업제한) 자영업자는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지급된다.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연매출 4억원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본 100만원 지급에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은 추가 지원금이 나간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5+a단계, 비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이므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래와 같다.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대상 정리>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 + a 단계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
집합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과 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공연장, 미용실, 학원, 마트, 독서실, 오락실, 놀이공원 등이 해당된다.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개인택시도 포함.
추가로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 가능예정.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용품점 등 부대업체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하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지원.
추가로 소규모 숙박시설도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3차재난지원금 2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함.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매출규모는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점포를 자가소유하면?
점포소유여부나 매출 규모,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 등 피해여부만 따질 예정이다.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임대료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지급은 언제부터?
2021년 1월 11일부터 신청시작. 1월 11일 안내문자 발송후, 1월 중 지급 예정.
-영업제한, 금지 업종이나 기존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11일부터 지급.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일은 짝수 신청. 13일부터는 구분없이 가능.
준비서류?
별도 서류필요 없다. 국세청과 건강보험 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 예정으로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절차와 동일하다.
신청만 하면 지급이 된다.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하는 곳
☞ 버팀목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추가 소상공인 지원 혜택?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가 지원될 예정.
>> 집합금지 업종은 저금리 (1.9%) 임차료 융자 예정이다.(1천만원 한도). 집합제한업종은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 예정.
2021년 1월 ~ 3월 분 전기요금은 3개월간 납부 유예 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유예 한다. 단, 따로 신청을 해야한다.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만원 안팎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은 소득증빙 절차가 있다. 본인이 직접 소득을 비교해 소득감소를 증명해야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프리랜서 등 대상이다.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 택시 기사도 소득 안정자금으로 50만원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집합제한, 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도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한다.
여행업 종사자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도 3개월 연장한다.
원래 180일이었으나 270일로 한시연장한다. 그리고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수당을 월 30만원 추가지원한다.
그리고 폐업소상공인을 위해 50만원을 연장지급한다.
또 직업훈련중인 중장년층(30~40대)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30만원도 한시 지원한다.
저소득층(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를 2021년 1/4분기(3월)까지 연장한다
- 지원단가 (4인기준) 월 127만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는 3.5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이하, 농어촌은 1.7억원이하.
이상으로 3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금액을 알아보았다.
2021년 1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내가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두었다가 잘 신청하면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