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지급일, 올 해부터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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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지급일, 올 해부터 달라진 점

by 생활팁 2022. 1. 10.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지급일을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올 해부터 소득기준과 근로장려금 정산시기가 변경되었다고해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반기신청은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소득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전부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급 외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일 경우에도 정기신청만 할 수 있어요.

 

반기신청은 말그대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신청을 하는 것이고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합니다.

썸네일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매년 신청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신청 시기는 비슷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1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가 '2021년 소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매년 9월에 해당연도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고, 다음년 3월에 전년도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다시말해, 2021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고 2022년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합니다. 

-매년 9월: 해당 연도 상반기(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매년 3월: 전년도 하반기(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반기신청 일정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6월 말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때, 2021년 총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정산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 지급일: 6월 말 (정산 포함)

 

반기신청시 장려금 산정액의 35%씩만 지급하고, 6월에 정산을 합니다. 단 반기지급액이 15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고, 한번에 정산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사업자, 종교인,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으로 1년에 한 번만 신청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 5월부터 신청
  •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신청
  • 지급일: 9월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에 달라진 점?

 

올 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고해요.

  1. 소득 상한액 인상
  2. 반기신청 정산시기 6월로 단축

 

1. 소득 상한액 인상

즉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금액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원래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2년 부터는 22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상한액 인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구유형 이전 개정
단독 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800만원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점 변경

원래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9월에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앞당겨 하반기분이 지급되는 6월에 정산합니다. 결국 반기신청에 대한 지급은 12월, 6월 두번 지급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확인방법/ 8월? 9월?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확인하는 포스팅입니다.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 두가지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반기 신청은 지난 2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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