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정수기 뿐 아니라 비데나 공기청정기 등 렌탈로 사용하는 경우,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약을 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먼저 정수기를 설치한 후 7일이내에 취소하고싶은 경우에는 소모품 교체 비용 5-10만원정도를 내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수기 설치를 한 후, 망설여지거나 고민이 된다면 7일이 지나기전에 취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7일이 지나고부터는 위약금이 꽤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무사용기간, 다시말해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수기를 반환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위약금은 약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입니다. 약정기간은 3년, 5년, 6년 등 개인이 체결한 렌탈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정수기 렌탈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해지 위약금은 크게 5가지로 보면됩니다.
위의 금액이 모두 합해져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은 남은 약정기간 렌탈료의 10%가 청구됩니다. 단 이때 렌탈료는 할인을 받기 전의 기본요금을 기준으로해서 계산됩니다. 3년, 5년 등 약정조건 렌탈료 할인을 매달 2천원씩 받았다면, 위약금을 계산할 때에는 할인 적용되지 않은 원래 금액으로 잔여렌탈료의 10%를 내게 됩니다.
단, 회사마다 위약금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부 회사는 렌탈 계약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잔여 의무사용기간 내 총 요금의 30%, 2년 경과 이전은 20%, 2년 경과 후 약정기간 전까지는 10%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렌탈 계약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약을 하게되면 위약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렌탈등록비는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할 때 면제해주는 비용이라서 이런게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약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하면 렌탈 등록비가 청구됩니다. 10만원-15만원정도로 회사마다 다르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약정기간 전에 해지하면 정수기 반환에 필요한 정수기 철거비, 인건비 등이 청구됩니다. 정수기 철거비는 회사마다 다른데요. 2-4만원정도로 보면됩니다.
위에 위약금에서 말한 부분이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받은 할인혜택이 청구될 수 있어요. 추가로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 받은 사은품 비용을 다시 내야합니다.
추가로 해지하는 시점에서 납부하지 않은 미납요금, 연체요금, 당월 사용금액을 다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정수기 렌탈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각 정수기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현재 시점으로 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 후 전화로 해지 및 정수기 반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의 정수기 위약금 항목과 금액은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수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후 결정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