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식품 소비기한 제도로 변경 | 차이점 및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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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유통기한 대신 식품 소비기한 제도로 변경 | 차이점 및 적용시기

by 생활팁 2022. 12. 27.

식품을 살 때 무조건 확인하는 유통기한이 사라진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말그대로 식품 판매자가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해서 상한 식품은 아니다.

이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구입하지 않고, 냉장고 속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는 경우도 많다.

유통기한 대신 식품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소비기한제도가 도입된다.

  • 소비기한제도: 식품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

현재 유통기한이 적용된 모든 제품에 도입되는데 냉장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계도기간 1년을 줄 예정이므로 2024년까지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함께 쓰일 것으로 보인다.

  • 소비기한제도 적용시점: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단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
  • 계도기간 1년. 2024년부터는 의무적용.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사항이지만 그 기한을 어느정도로 할지는 영업자의 자율책임 영역이라고 한다. 다시말해 각 업체에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해야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업체에서 소비기한을 적용하기가 어렵기도하고,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따라서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길다. 대략적으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20-50%정도 길다고 한다. 

 

우리나라 식품 기한 표기 방법 3가지

참고로 우리나라에 현재 식품 기한 표기하는 방법은 총 3가지라고 한다.

제조일자만 표시
date of manufacture
설탕, 빙과류, 얼음 등 잘 부패하지 않는 식품에 적용. 유통기한은 표기하지 않음
품질 유지기한 표시
best before date
장기간 보관해도 급견한 품질 변화 우려가 없는 상품. 장류, 레토르트식품, 통조림 등
유통기한 표시
sell by date
가공식품의 약 90%이상이 적용.
유통기한을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아무래도 식품을 판매할 때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음식 폐기량이 엄청나다고 한다. 그래서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으로 바꾸면 음식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한경닷컴

나라별 유통기한, 소비기한 제도 운영 현황이다. 소비기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가보다. 아무래도 우리는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인식하는 것이 소비기한 자체를 쓰지 않기때문일지도 모른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이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알면 좋다고 한다.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다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최장기한.

즉 품질안전한계기간이 지나면 변질이 시작될 수 있으니 먹으면 안된다고 이해하면되겠다. 소비기한이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기한을 정할 때 품질안전한계기간보다 짧게 정하기때문이다.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더 쉽다.

식품기한종류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느슨한 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유통 및 판매되는 기간이 현재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보인다. 각 판매점에서 제대로된 온도에서 보관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이런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길어진 유통기간에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식품업체들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문구는 바꾸지만 날짜는 기존의 유통기한 그대로 표기할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2024년부터는 권고가 아닌 강제사항이 될 예정이니 생각보다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를 한 번 더 잘 읽어보고 확인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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