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의 고객센터 전화번호 정보와 한도계좌라고 뜨는 경우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카드분실신고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수협 분실신고 방법?
수협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에는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신고, 또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실명확인으로 입출금통장 개설시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되며, 전자금융(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또는 자동화기기 거래시 1일 이용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대면개설 계좌 1일 이용한도 금액
1. 수협은행 : 전자금융 100만원, ATM 출금 30만원, ATM 이체 30만원
2. 회원수협 : 전자금융 30만원, ATM 출금 30만원, ATM 이체 30만원
한도제한계좌란, 이용한도가 위의 일정금액으로 제한되는 계좌라는 뜻입니다. 1일 이용한도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비대면개설 한도제한계좌 해제요건 (수협은행 계좌만 해당)
- 비대면 대출 실행시(100만원 이상) 한도제한계좌가 자동해제 (단, 인터넷공제계약대출은 제외)
- 파트너고객등급 패밀리등급 이상으로 등급이 상향되면 자동해제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대면 신규 저축성상품 근거계좌 및 만기원리금 이체계좌 자동해제
① 비대면 적립식예금 : 신규일로부터 3개월 경과 & 3회 정상 납입 & 잔액 50만원 이상
② 비대면 거치식예금 : 최초 신규일로부터 3개월 경과 & 잔액 5백만원 이상 자동해제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해제시 정확한 증빙서류는 방문할 영업점에 꼭 문의하세요.
- 급여통장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
- 아르바이트통장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
- 자동이체통장 : 공과금, 관리비이체(증빙자료:납부영수증), 예금/적금 등
- 연금 및 이자수령 또는 이자 납부계좌 : 연금수급권증서, 월이자지급식예금통장, 대출거래장 등
- 사업자통장 : 물품 또는 용역공급계약서(계산서), 납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제무제표 등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1515
1644-1515
상담원연결 가능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입니다.
해외에서 전화할때는 82-2-2013-0000 로 전화하세요.
고객센터 서비스별 단축번호
수협으로 송금 #1
다른 은행으로 송금 #2
잔액조회 #3
거래내역조회 #4
각종사고신고 #5
수협카드 #6
상담원연결 #0
수협은행 본사 주소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빌딩
전화번호: 02-2240-2114
그 외 전국의 수협은행 지점 찾는 방법
수협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수협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점찾기]메뉴를 이용하면, 아래처럼 주소 검색을 통해 전국의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수협은행 홈페이지: www.suhyup-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