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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 기준 공고 내용 요약

생활정보

by 생활팁 2022. 2. 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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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자 기준이 누구인지 공고 내용을 요약해봤어요. 저도 지난 번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궁금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함께 확인해봅시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1. 공통요건
  2. 지원기준 두가지

공통요건을 전부 만족한 후, 지원 기준에 충족해야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이 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2차도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지급 대상과 조건은 동일하되 더 확대된 내용이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요건: 모두 만족해야함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일 것: 사업자등록증 소유
  • 매출규모조건: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경우도 포함.
  • 개업일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12.15 이전일 것
  • 영업중일 것: 2022.01.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중일 것

위 네가지는 기본으로 모두 만족해야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가지를 충족했다면 아래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매출감소가 있거나, 감소가 예상되고,
2021.12.15 이전 개입했고,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기준 두가지

1. 영업시간 제한 받은 소상공인

2021.12.18 이후 중앙대책본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그룹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2. 그 외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가 됨.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지만, 이번 2차 지급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지원금 2차 매출감소 기준?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 감소한 경우
-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다수사업체, 공동대표인 경우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경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체 2개면 450만원, 3개면 540만원, 4개면 600만원입니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하기때문에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업종
  • 20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지급시기

대상 지급시기
행정정보 확인 가능한 신속 지급대상자 선정된 업체 2월 23일부터
행정정보 확인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 선정된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월 25일부터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월 28일부터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 필요한 사업체 (확인지급) 2월 28일부터
매출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확인지급 지원대상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이의신청) 3월 말

 

신청하는 곳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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