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3년 약정, 5년 계약 뜻을 알아봅시다. 정수기렌탈을 여러번 해본사람들이야 다 아는 계약 조건이지만 렌탈을 처음해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정수기 렌탈할 때 이게 도통 무슨 소리인지 어렵더라고요.
정수기 렌탈은 정수기 회사에서 새 정수기를 임대해줍니다. 2~3개월 중고 정수기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서 정수기렌탈은 '빌려준다'는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려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대신, 결제 방법을 렌탈료를 내는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그거인가요.
정수기 렌탈을 한다고 하면 '3년 약정 5년 계약'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최근에는 변화가 있기는 한데요. 과거에는 정수기회사 대부분이 3년 약정, 5년 계약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했고, 여전히 대부분은 이 조건을 선택합니다. 소비자 마음대로 렌탈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그런 렌탈이 아닙니다.
3년 약정
정수기 렌탈계약을 할 때 사용기간에 대한 '약정'이 설정됩니다. 약정은 일정기간 사용을 하겠다는 약속인데요. 그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즉 '약정'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약정' 대신 '의무사용기간' 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합니다. (약정=의무사용기간)
정수기 렌탈계약 할 때 약정 조건에서 가장 짧은 기간이 3년(36개월)입니다. 3년 동안은 정해진 렌탈료를 매달 내면서 사용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3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하고, 사용하던 정수기를 회수해갑니다.
5년 계약
여기에 렌탈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렌탈로 사용하는 전체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렌탈 계약이 끝난다는 것은 정수기의 소유권이 본인에게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것은 정수기 렌탈료 납부가 종료되는 것이고, 정수기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렌탈계약기간 안에 약정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5년 렌탈 계약을 하되, 그 중 3년간은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으로 설정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렌탈 계약기간동안 정수기를 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하면 안됩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정수기회사에 주소 변경을 해야합니다.
정수기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이때부터는 정수기를 버리던, 망가뜨리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렌탈 계약이 종료되었기때문에 렌탈료도 더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3년 약정, 5년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정수기렌탈 3년 약정 5년 계약 조건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5년 약정, 5년 계약조건도 있고, 6년 약정도 있더라고요. 약정기간이 길면 월렌탈료가 그만큼 줄어드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오래 사용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약조건별 내가 총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꼭 계산해보고 결정하세요. 한달에 몇만원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3년, 5년 모이면 정말 큰 돈이 됩니다.
3년 약정 5년 계약으로 정수기 렌탈을 한 후, 3년이 지나면 정수기를 반납하고, 다른 회사의 정수기를 새로 렌탈하면서 사은품을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꼭 5년을 채워야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년약정종료 후 또는 5년 후 소유권이전 후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아래 글을 참고주세요.
💡정수기 렌탈 3년 약정 종료 후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일까?
추가로 정수기렌탈 철거비,설치비, 등록비관련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약간 부당하다고 느껴졌던 비용인데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으니 아래 글 꼭 확인해보고, 계약 전에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