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지원금 제출서류, 신청하는 곳 정리해봅니다.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시행으로 인해서 방역물품을 구입해야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어떤 서류 준비해야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대상은 다음 두가지를 만족해야합니다.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함.
2. 2021년 12월 3일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의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된 16개 업종에 해당할 것.
두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가지, 희망회복자금 지급여부에 따라 1차, 2차로 신청기간이 구분됩니다.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다면 1차로 신청을 하고, 그 외에는 2차 신청을 합니다.
단, 1차 신청기간에는 첫 10일간 10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10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8이라면 18일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1차 10부제 신청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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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 7 |
1월 18일 | 8 |
1월 19일 | 9 |
1월 20일 | 0 |
1월 21일 | 1 |
1월 22일 | 2 |
1월 23일 | 3 |
1월 24일 | 4 |
1월 25일 | 5 |
1월 26일 | 6 |
방역물품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에 나온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단, 서울시의 경우 모두 '서울방역물품.kr'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면됩니다. 통합해서 신청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면 아래와 같은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입력하고 신청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위 사진같은 그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신청하면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간단합니다. 우선 1차 신청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방역물품을 구입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준비하면됩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대표자의 통장사본을 첨부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계좌로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품 구입내역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렇게 3가지라고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안된다고 하니까요, 미리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12월 3일 이후 구입한 구매내역만 인정되기때문에 지난달에 구매했던 영수증 찾아봐야할 것 같아요.
만약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안되어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