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중 방문 돌봄 종사자 대상 한시 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전화번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021년 4월 12일부터 신청하는 한시 지원금은 2차입니다. 지난 1월에 1차 한시 지원금이 지원되었죠.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7개 직종의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가 지원대상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7개 직종:
가사간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장애인 활동지 원사
지원요건은 아래의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공고일인 2021.04.06 현재 공적 DB에 등록되어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 중인 사람. (공적 DB: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회보장 정보원, 한국 장애인개발원)
2. 2020.01.01~12.31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3.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일 것.
-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함. 단, 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신청기간: 2021.04.12 ~ 04.23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제출서류: 방과 후 강사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고, 방문 돌봄종사자는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학교장확인서 양식은 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콜센터에 전화해보세요.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한 경우, 정상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지원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다면 지원 여부 개별 통보 후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