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돈주웠을 때 가져도 될까

상식

by 생활팁 2020. 10. 29. 19:26

본문

돈주웠을 때 가져도 될까

 

예전에는 길에서 돈 줍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현금을 잘 안들고 다니다 보니 돈 주을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돈을 줍게 되도 그냥 가져도되나 망설일 것 같다. 

 

돈을 주우면 내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최근에는 돈을 줍고 주인에게 돌려주지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 자신이 갖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던 때도 있지만 이제는 아니다.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 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웠을 때 그냥 가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뜻 ?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이나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해지는 것이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실수로 놓고간 물건 등이 점유이탈물에 해당된다. 

 

 

 

즉, 바닥에 떨어져있는 돈이나 누가 흘리고간 핸드폰,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은 모두 주인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런 돈, 물건을 가지면 안된다.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량은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유실물의 금액이 높을 수록 처벌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돈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만약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인지, 즉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서나 우체국에 갖다 주면된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경찰서에 가져다 주지 말라고 속삭일것이다. 

그럴때 알아두면 좋은 것이 유실물법 제 4조이다. 

 

유실물법 4조 

반환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그 물건값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 

 

경찰서에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나면,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찾아주었는데, 돈 주인이 만약 보상금을 안준다고 하면? 

 

법으로 사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돈을 주워 경찰서에 맡긴 후,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보냈어도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습닥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하지만 알아두어야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후에 습득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상실된다. 

 

즉, 돈을 주웠다면 바로 경찰서에 가져가야한다는 뜻이다. 

망설이다 나중에 신고하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습득한 돈이나 물건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CCTV가 여기저기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줍는 모습을 누가 보지 않았다고해도 CCTV는 보고 있을 수 있다. 

최근 CCTV 설치지역이 늘어나면서 점유이탈물 횡령 적발이 급증했다고 한다. 

 

또 CCTV로 돈을 줍는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조심, 또 조심해야한다. 

 

 

 

누구나 돈이 길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한다. 

 

주운사람이 임자라는 말은 이젠 통하지 않는다. 

 

돈을 주웠을 때, 주인을 찾아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어야겠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