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구직촉진수당, 즉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2021년 1월 1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가운데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 대상에게는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하며,
의무불이행시에는 수당지급을 제한하기도 한다.
*3회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 수당 수급권 소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가능하다.
1. I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지원함.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가지가있다.
1)요건심사형: 15~69세 구지자 중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2.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제공.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함.
취업활동비용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음.
1)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2)청년: 18세 ~ 24세
3)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기준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기준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국민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상 (I형)
- 생계급여수급자 (II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혜택은 받은 사람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150만원)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곳 (사이트 주소)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신청시 필요서류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확인불가, 실시간 연계되지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관련 정보
구직촉진수당지급 지원절차
온라인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나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진로상담,직업심리간 검사 등을 실시한 후,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을 실시하게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직촉진수당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하고,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달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있으니 부정수급은 하지마세요.
부정수급 사례
- 취업예정이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는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경우
-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취업성공수당을 받는 경우
문의전화: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통합콜센터)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과 구직촉진수당 지원조건, 신청방법과 신청하는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사이트에 방문해서 자가진단을 해보고, 미리 신청도 가능하니 확인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