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족이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나고, 기존과 달라지느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돌봄비용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10일 연장, 한부모는 15일에서 25일로 각각 10일씩 연장됩니다.
연장된 내용은 9월 9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한부모가족: 15일 > 25일로 연장
즉, 이미 가족돌봄 휴가를 10일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 2020.09.09 ~ 2020.12.31
그리고 맞벌이 부부여도 각각 사용해야합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19확산으로 심각단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 심사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기준으로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 휴업, 휴교 등을 실시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할 때
4. 또한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코로나19관련 원격수업, 격일/격주 등원이나 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등교하지 못함으로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자 1인당
- 5일 X 5만원 = 25만원
- 기존 + 연장 합해서 총 75만원 지원. 즉 비용지원은 15일만 지원.
한부모 근로자
- 10일 X 5만원 = 50만원
- 기존 + 연장 합해서 총 100만원 지원.
단, 모든사람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지원은 없습니다.
# 신청 날짜
2020.09.28 부터 신청 가능.
*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후에 신청해야하며,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분할 사용시 각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단, 기존 10일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 현재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우편신청: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 신청 서류
1.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에서 다운로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회사에 요청.)
3. 코로나10 관련 증빙서류 (휴교, 휴업 증명서류, 감염병의사환자 증명서류 등.)
4.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무보 근로자 증명서류 (기존에 제출한 경우 제외.)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