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하는 기간과 방법, 공제율 정보를 알아봅니다.
자칫 깜빡하기 쉬운 연납할인을 놓치지 않으려면 1월 중 신청하고 납부해야하니, 아래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내용 꼭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란?
일년에 두번(6월,12월)에 걸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즉 세금을 바로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2021년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할인혜택도 받아보세요. 어차피 낼거 한번에 내고 할인 받는 게 좋겠죠.
자동차세연납제도란.
1년분의 자동차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2021년부터는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분납신고는 연납, 분납을 선택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고 분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 금액으로 분할해서 납부, 신고 하는 것이다.
*연납 또는 분납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연납신고 후 미납을 해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고, 자동차세 정기분(6월과 12월)으로 부과된다.
즉 한번에 미리 내면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좋다는 것이다.
# 01. 연납신고기간과 공제액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이 가능한데,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높은 율로 할인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9.15% 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7.5% 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하반기의 10% 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하반기의 5% 공제)
# 02. 분납신고기간
-2분기 분납 희망 : 3월 1일 ~ 3월 31일
-4분기 분납 희망 : 9월 1일 ~ 9월 30일
- 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기간, 납부기간>
신고, 납부기간 | 2021.01.13 ~ 01.31 (1/31이 일요일이라 2/1까지 납부가능.) |
계산식 |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34일) /365(윤년=366) x 이자공제율(9.15%) |
공제 대상기간 | 2021.02.01 ~ 12.31 |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전화로 신청, 납부하기
관할 구청/시청에 전화로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시청의 세무과에 전화해 납부세액과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아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우체국의 현금 자동지급기를 통해 계좌이체, 통장납부등이 가능합니다.
2.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동차세연납 신청, 납부하기
위택스 이용시간
- 신청가능시간: 2021.01.16 (토) ~ 2.1(월) 7시부터 22시까지.
- 납부가능시간: 7:00 - 23:30
*1월 31일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20:00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납부는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 통장납부, ARS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완료 후, 위택스에서 납부결과를 꼭 조회해보고, 납부확인서도 출력해두면 좋습니다.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홈페이지 주소: www.wetax.go.kr/simpleCar.html
문의 전화번호: 위택스 고객센터 (국번없이 110)
상담가능시간: 월 ~ 금요일 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가능함.
이상으로 2021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과 납부방법, 변경된 할인율,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초부터 돈나갈데가 참 많네요. 그래도 어차피 나갈돈이라면 빨리 내버리는 것이 속은 편한 것 같아요. 연납할인 받으실거라면 날짜 확인 잘하시고, 기간내에 신청, 납부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