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강검진 대상자 2022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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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1 건강검진 대상자 2022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by 생활팁 2021. 12. 19.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올 해에 건강검진을 미처 하지 못했다면 너무 조급하게 12월 내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건강검진 기간이 2022년 6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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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검진 기간 연장: 2022년 6월까지

저는 출생연도가 짝수여서 짝수 연도가 건강검진 대상인데요.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병원을 안 가다 보니 건강검진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한 사람들은 2021년 6월까지로 연장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6월까지로 연장을 해서 올 해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이렇게 저처럼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올 해의 경우 원래 2021년 6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12월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0년 짝수해에 검진 대상이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2021년 9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2022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2021년은 홀수 해이기때문에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는 경우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2022년으로 연장을 하면 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사무직 근로자,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뿐 아니라 1년 주기로 검진하는 비사무직 근로자도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면 내년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아도 된다고 해요.

 

단, 다음 검진은 원래 하던 대로 2년, 1년 주기로 받으면 됩니다. 저의 경우 2021년에 받았지만 2022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피부양자 등 개별적으로 검진을 예약해서 받아야 하면 2022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연장을 하면 되고, 직장가입자라면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등록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연장하고싶었는데, 전화신청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검진을 받고 싶다면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해요.

 

 

 건강검진 연장 안내

  • 건강검진 연장대상: 2021년 일반검진, 암검진 미수검자
  • 연장항목: 일반건강검진, 암검진(간암, 대장암은 별도 연장 없음)
  • 연장기간: 2022.1.1 ~ 2022.06.30
  •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부터 가능
  • 신청방법: 고객센터 또는 공단지사 방문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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