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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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생활팁 2021. 1. 4.

2021년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2021년의 기초연금은 얼마가 지급되는지 금액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수급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릅니다.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작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나라에서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지급해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자가 대상입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누구인가?

기초연금 대상자의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물가상승률과 주택공시가격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선정기준액: 2021년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690,000원 2,704,000원

읍면동에 신청하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0.7x(근로소득-96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해당.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102.8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 [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 [0.7 × ( 150만원 – 96만원 )] = 140.6만원

 

 

(2)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함. 즉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됨.

다만 차령이 10년이상,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 생업용 차량인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함. 

 

-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함. 

 

- 기타(증여)재산관련,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해당 재산가액의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됨. 

부채상환금, 본인/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산청시 차감함. 

 

소득인정액 계산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하기는 어렵고, 아래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를 받게 될까?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에 속하면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최대 월 3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48만원 지급한다. 

단, 일정액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거나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등은 감액해 지급한다. 

 

국민연금 45만원 이상 수급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수령액은 신청 후, 조사를 마치고 결정이 되어야 알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주소: 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준비서류

- 신분증.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함.

 

-문의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이상으로 2021년 기초연금 대상자와 연금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들, 부모님이 65세가 되신다면 해당자격이 되는지 꼭 한번씩 확인해보세요. 계산법이 어렵기때문제 직접계산하기는 어려운데, 혹시 모르니 상담도 받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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