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할 때 알아봐야하는 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부양가족등록이 쉽지는 않지만 우선 기준을 확인해봅시다.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등록하고 싶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부모님은 아래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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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아버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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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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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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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관계의 계부와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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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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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경우 양부모, 친부모 모두.
이러한 관계에 추가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부모님 소득조건
기본조건은 연소득 100만원이하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부모님 나이조건
부모님의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하고, 다른 형제가 부모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단, 장애인으로 등록이되어있으면 나이요건에 제한이 없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할까?
가능하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자녀 공제의 경우는 세액공제도 포함.)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등록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부모님 1인당 연 150만원, 부모님이 만 70세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라고 한다. 그렇기때문에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낸 연금 보험료 몫으로 돌려 받는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만 과세대상이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과세기준금액에서 제외된다.
셀프로 과세대상연금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하면된다.
이상으로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등록하는 기준과 소득공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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