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
신청 기간, 방법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중에서 2차 신규지원 대상자는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 신청 정보
신청일정: 2020.10.12 ~ 10.23
신청사이트: covid19.ei.go.kr (PC만 가능.)
오프라인: 지역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
지급일: 11월 예정.
-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중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지 않은 사람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추가로 아래조건 충족해야함.
1.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10일이상 노무제공,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3. 고용보험 미가입자.
4.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함.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 아님. 이 경우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해야함.
단, 특고 14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예정.
*특고 14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소득이 가장 높았던 과거 비교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2020년의 기준시점을 비교하면 된다.
그 차이가 25% 이상줄었다면 지원 대상.
비교대상 (택1. 가장 낮은 시점 선택하면됨.)
① 2019년 월평균(1~12월)
② 2019년 8월
③ 2019년 9월
④ 2020년 6월
⑤ 2020년 7월
기준기간
2020년 8월 또는 9월 소득.
(8,9월 급여가 9,10월에 지급되면 9,10월도 인정됨.)
준비 서류가 많고 복잡한데,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주세요.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안되면 심사에서 보류 될 수 있습니다.
1. 필수서류
-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온라인신청시 전산으로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2. 소득감소 요건 기간 입증 서류 (택1)
① 2019.12월~20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19.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2020.1월 통장 입금내역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19.12월~20.1월 통장 입금내역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통장입금내역 제출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하여 제출
3. 20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신고 한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여러 소득있는 경우 모두 제출.
- 국세청 소득신고 안한경우: 2019년 전체 통장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4. 2020년 8월 또는 9월과 비교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 각각준비.
-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어떤 것?
- 중복지원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자금
- 차액지원 가능: 2020년 8월 ~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 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150만원보다 적은 경우.
# 신청하면 모두 지급 받나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매겨 지급할 예정.
1. 연소득
2. 소득 감소규모
3. 소득 감소율
🔺2차 긴급재난지원금 문의사항 콜센터 : 1899-9595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지급을 받았습니다만, 2차 신규 지원의 경우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습니다.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한 번에 심사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모르겠는 것이 있다면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