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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 신청기간, 방법 (특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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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활팁 2020. 10. 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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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

신청 기간, 방법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중에서 2차 신규지원 대상자는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 신청 정보 

신청일정: 2020.10.12 ~ 10.23 

신청사이트: covid19.ei.go.kr (PC만 가능.)

오프라인: 지역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  

 

지급일: 11월 예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급 대상? 

 

-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중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지 않은 사람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추가로 아래조건 충족해야함. 

 

1.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10일이상 노무제공,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3. 고용보험 미가입자.

4.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함.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 아님. 이 경우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해야함. 

 

단, 특고 14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예정. 

 

*특고 14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소득감소 기준?

 

소득이 가장 높았던 과거 비교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2020년의 기준시점을 비교하면 된다. 

 

그 차이가 25% 이상줄었다면 지원 대상. 

 

비교대상 (택1. 가장 낮은 시점 선택하면됨.)

 

① 2019년 월평균(1~12월) 
② 2019년 8월 
③ 2019년 9월 
④ 2020년 6월 
⑤ 2020년 7월

 

 

기준기간

 

2020년 8월 또는 9월 소득. 

(8,9월 급여가 9,10월에 지급되면 9,10월도 인정됨.)

 

 

 

 

긴급고용지원금 신규 신청시 제출 서류 

 

준비 서류가 많고 복잡한데,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주세요.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안되면 심사에서 보류 될 수 있습니다. 

 

 

1. 필수서류

-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온라인신청시 전산으로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2. 소득감소 요건 기간 입증 서류 (택1) 

 

① 2019.12월~20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19.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2020.1월 통장 입금내역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19.12월~20.1월 통장 입금내역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통장입금내역 제출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하여 제출

 

 

 

3. 20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신고 한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여러 소득있는 경우 모두 제출. 

 

- 국세청 소득신고 안한경우: 2019년 전체 통장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4. 2020년 8월 또는 9월과 비교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 각각준비.  

-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어떤 것?

 

- 중복지원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자금

 

- 차액지원 가능: 2020년 8월 ~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 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150만원보다 적은 경우. 

 

 

 

 

# 신청하면 모두 지급 받나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매겨 지급할 예정. 

 

1. 연소득

2. 소득 감소규모

3. 소득 감소율 

 

 

🔺2차 긴급재난지원금 문의사항 콜센터 : 1899-9595

 

 

마무리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지급을 받았습니다만, 2차 신규 지원의 경우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습니다.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한 번에 심사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모르겠는 것이 있다면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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