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대상 알아보기
코로나 방역의 일환으로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합니다.
11월 13일부터 적용될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봅니다.
이달 13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이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결정에 따르게 되며 거리두기 단계나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인경우,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유흥 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대중교통, 집회, 시위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
그 외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질 예정.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역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이러한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하다면 입,코를 가리는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제대로 안쓰거나(일명 턱스크),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쓰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는 숨을 내쉴 때 바이러스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밸브의 얇은 막이 들숨에는 닫히고 날숨에는 열려 숨쉬기 편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또한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여겨집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이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의료행위, 세면, 음식 섭취, 수영장, 목욕탕, 운동선수 시합, 악기연주자의 경연, 결혼식장의 신랑신부,양가 부모님, 신원확인 시에는 과태료 처분 면제입니다.
# 과태료 부과 시기?
10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되고,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이후 11월 13일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소에 잘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걱정할일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망사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이제 사용하지 마시고 최소 수술용마스크 구비하셔서 착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