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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시기 (종소세 환급금 지급일, 개인지방소득세)

상식

by 생활팁 2022. 3.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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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시기 알아봤어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때 자영업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종교인, 근로자들 중에서 기타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죠.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연계되어 진행

종합소득세 환급시기

5월 한 달 내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고,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시기는 같은해 6월 20일 경입니다.

 

과거에 종소세 환급금이 언제 지급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봤어요. 제가 2020년 귀속 신고를 했던 2021년에는 6월 16일로 환급결정일자가 나와있는데요. 실제 계좌에 환급금이 들어온 것은 6월 17일이었습니다.

환급금조회화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외에 개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마지막에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의 10%를 종합소득분으로 지방세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습니다. 단, 같이 환급이 되지는 않고, 각각 따로 환급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늦게 지급되더라고요. 2021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7월 6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라서 환급을 받더라도 금액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만, 종소세를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도 10% 환급된다는 점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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