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사업자에도 종류가 여럿이라 사업자를 내기 전이나 낸지 얼마 안되었을 때에는 이게 무척이나 헷갈리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사업자를 구분해보면 다음의 이미지처럼 간단히 나태낼 수 있습니다.
몇가지 기준에 따라서 일반사업자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가지로 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
첫번째는 사업의 주체에 따라서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눕니다.
두번째.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로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사업자입니다.
세번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를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이 둘은 부가가치세를 걷을 때 필요한 구분으로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구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납부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거나, 낼 때 혜택을 줍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소비자로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기타 소비를 할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가 낸 부가세 10%를 사업자가 대신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신고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적은 영세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덜 내도록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 간이과세제도입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자 나누는 기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누는 기준은 연 매출금액입니다. 연매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2021년부터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였으나 2021년부터 연매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정하게되는데요. 시작도 하기전에 내 매출액을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첫해 매출이 8000만원 넘으면 다음해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8천만 원 미만으로 매출이 줄어들면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일반에서 간이과세로 바꾸고싶지 않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됩니다.
그리고 매출 8000만원 미만이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장 운영 중 추가 사업장을 내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거나,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벼화물 도로화물, 이미용업사업자는 간이과세자도 가능함.
*간이과세 배제업종
광업,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업 등 전문자격사업
반대로 간이과세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내면, 기존의 간이과세 사업장도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가 적용됨.
단, 10%를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냈던 매입액의 10%(매입세액)를 뺍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합니다. 결국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만큼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세액 x 업종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X 업종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전기,가스, 증기, 수도사업 | 5% |
소매, 음식점업 등 | 10% |
제조업, 농임, 어업, 숙박업, 운수업, 통신업 | 20% |
건설, 부동산임대업, 그밖의 서비스업 | 30%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기준 | -연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사업자 적용대상 업종 |
-연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사업자 적용 배제 업종 |
부가가치세율 | 업종별 1.5~ 4% | 10% |
부가세 신고 | 연 1회 | 연 2회 |
부가세환급 | 환급 불가 |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 |
세금계산서 발급 | 연매출 4800만원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아마 실제로 개인사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세금이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하고 스트레스받게하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직장인이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기분이 드는데요. 돈을 애매하게 벌면 세금만 납부하다가 끝나는 기분이 듭니다. 내야하는 돈은 맞다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