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소득 종류와 각 종류별 금액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내 통장에 들어온 여러 소득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어떤 소득이, 얼마이상인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지 정리해봅니다. 세금 내기싫지만 그때그때 낼 건 내면서 살아야 나중에 큰 일이 안터지더라고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지난해 1년간 여러가지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므로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해야합니다. 간단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종류, 모든 금액에 세금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1원을 벌어도 세금을 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에 이미 납부한 소득은 제외하고 아직 내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위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미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가 되어 이미 납부한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한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 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빼고, 따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류 |
내용 |
이자소득 |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예금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일상적이고 직업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 다양한 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받는 소득 |
원천징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종합소득세 대상
양도소득세를 뺀 나머지의 소득은 거의 원천징수가 되고 있다고해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안 낸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종류별 신고 대상과 금액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류 |
신고대상 |
이자소득 |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경우 |
배당소득 |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경우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기타소득 |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연간소득 300만원 초과할 경우 |
사업소득 |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작물재배업 제외 -프리랜서 소득 (3.3% 소득) 신고해야함 |
근로소득 |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 보통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근로소득은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아래 두가지에 해당하면 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대상입니다. 1.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경우 > 합산해서 신고 2. 근로소득 연말정산했지만,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연금/기타소득) >근로소득과 다른소득 합산해서 신고 |
이자를 받을 때도 소득세 다 떼고 받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때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즉 받을 때 뗀 이자보다 더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정도로 보시고, 종합소득세 관련 최신 정보,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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