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정리: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상식

by 생활팁 2022. 5. 5. 16:43

본문

썸네일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정리해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모두 한가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대상자 조건에 따라서 신고유형이 나뉩니다. A, D, E 등 유형 나뉘는데 어떤 유형이 있는지, 대상자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해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유형 

  •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
  • 일반신고
  • 근로소득신고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중간예납추계액신고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위의 7가지 신고 대상자 유형으로 나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많을테고지만 일반신고로 해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신고를 하는데, 연초에 했던 연말정산에 빠진게 있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합니다. 더 자세한 각 신고 유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모두채움신고란?

 

국세청에서 미리 수입금액, 납부세액 등을 계산해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별신고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후 간편하게 신고하면됩니다. 홈택스에서 '원클릭신고'를 누르고 정보 확인 후 신고서제출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대상자 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 참고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구분됨.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E, F, G 유형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 유형: F, G, Q, R, V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 소득과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 유형: T 유형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V 유형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사람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Q, R 유형
  •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납세자 중 아래 사유로 신고, 납부하는 사람

  1.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
  2.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3. 신고 및 납부기간: 11.01 - 11.30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자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
  • 신고 및 납부기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기한내 신고만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13종

안내문 유형 신고안내 대상 소득종류 기장의무
S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간편장부
A 외부조정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B 자기조정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C 복식부기의무자 중 전년 복식부기의무 추계 신고자(무신고 간주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D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소득 간편장부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제외) 사업소득 간편장부
F 모두채움 (단순경비율사업, 근로, 연금,기타) > 10,000원 종합소득 간편장부
G 모두채움 (단순경비율사업, 근로, 연금,기타) ≤△10,000 종합소득 간편장부
I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사업소득 복식부기/간편장부
V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자 사업소득(부동산임대) 복식부기/간편장부
Q 종교인기타소득만 있는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 10,000원 종교인기타소득 비사업자
R 종교인기타소득만 있는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10,000원 종교인기타소득 비사업자
T 금융,근로,연금,기타(종교인기타포함)소득
*단일종교인소득자제외
종합소득 비사업자

 

세금 신고 종류

정기신고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 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고세표준과 세액을 감액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변환신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예정신고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