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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령형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신청방법)

생활정보

by 생활팁 2021. 3. 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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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 19의 3차 대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의령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의령군청 의령형 재난지원금 내용

3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시간이나 날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전 군민 (재외국인, 외국인 제외)이 대상으로 2021년 2월 22일 24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청자여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중 의령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전출자는 제외입니다.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의령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사용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의령사랑-상품권-이미지
의령사랑-상품권

지급단위 

가구단위로 지급합니다. 즉 세대주나 가구원이 대표로 신청하면 가구원수만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하며 이를 제외한 세댕원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별 지원합니다. 

 

동거인의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고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 개인별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3/3~3/9 까지는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3/10 - 3/31까지는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령재난지원금-신청-5부제-표
5부제-일정

 

신청 시 필요서류

1. 신청서 (읍, 면사무소에 배치.)

2.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세대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의령형 재난지원금 신청서는 아래의 파일을 내려받아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령형 재난지원금 신청서.hwp
0.02MB

 

문의할 수 있는 곳

각 읍면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자에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 지역별 전화번호입니다.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570-2200

정 곡 570-4612

의 령 570-4342

지 정 570-4662

가 례 570-4423

낙 서 570-4703

칠 곡 570-4453

부 림 570-4732

대 의 570-4502

봉 수 570-4802

화 정 570-4542

궁 류 570-4842

용 덕 570-4583

유 곡 570-4882

 

 

이상으로 2021년 의령군의 재난지원금인 '의령 형재 난지 원금' 신청방법과 금액,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월 중으로만 신청하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을 3/10 이후에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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