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 19의 3차 대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의령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3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시간이나 날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군민 (재외국인, 외국인 제외)이 대상으로 2021년 2월 22일 24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청자여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중 의령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전출자는 제외입니다.
1인당 10만원 의령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사용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가구단위로 지급합니다. 즉 세대주나 가구원이 대표로 신청하면 가구원수만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하며 이를 제외한 세댕원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별 지원합니다.
동거인의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고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 개인별 지원을 받습니다.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3/3~3/9 까지는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3/10 - 3/31까지는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읍, 면사무소에 배치.)
2.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세대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의령형 재난지원금 신청서는 아래의 파일을 내려받아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읍면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자에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 지역별 전화번호입니다.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570-2200
정 곡 570-4612
의 령 570-4342
지 정 570-4662
가 례 570-4423
낙 서 570-4703
칠 곡 570-4453
부 림 570-4732
대 의 570-4502
봉 수 570-4802
화 정 570-4542
궁 류 570-4842
용 덕 570-4583
유 곡 570-4882
이상으로 2021년 의령군의 재난지원금인 '의령 형재 난지 원금' 신청방법과 금액,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월 중으로만 신청하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을 3/10 이후에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