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변경 후에 영업제한, 금지 대상과 많이 궁금해하실 결혼식, 장례식은 몇 명까지 가능한지 확인해봅니다.
현재는 1-5단계까지 구체화시켜 적용했었는데요, 앞으로 1-4단계로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초안이 발표된 것으로 최종 확정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으니 아래에서 내용 확인해보세요.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에 의해서 단계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중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합니다.
1단계 10만 명당 0.7명 미만으로 전국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363명 미만인 상태.
2단계 10만명당 0.7명 이상으로 전국 363명 이상.
3단계 10만명당 1.5명 이상으로 전국 778명 이상.
4단계 10만명당 3명 이상으로 전국 1556명 이상.
전국으로 보았을 때이고 각 지자체별로 확진환자수에 의해서 1-3단계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단계는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
1~4단계의 상태를 각각 알아볼게요.
1단계 | 밀집, 밀폐, 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억제시키는단계 |
2단계 | 지역적으로 유행하는 단계로 시설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단계 |
3단계 | 권역 유행의 단계로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단계 |
4단계 |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는 단계로 외출이 금지되는 단계 |
지금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이지만 변경된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단계별로 모임 금지 인원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모임 금지 인원>
1단계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 가능. |
2단계 | 8명까지 모임가능 (9인이상 금지) |
3단계 | 4명까지 모임가능 (5인이상 금지) |
4단계 | 4명까지 모임가능. 18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모임 가능. |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2단계는 100인 이상 금지입니다. 3단계에는 50인 이상이 금지되고 4단계는 직계가족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행사나 집회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은 1단계에서는 300인 이상 집회를 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됩니다.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집회금지이고 4단계가 되면 행사가 전면금지됩니다. 1인시위 외에는 집회도 금지입니다.
그리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중이용시설이 3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3그룹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대형유통시설(300제곱미터이상)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 금지가 없습니다. 단 모든 곳에서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하고 입장 가능인원을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2단계는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8㎡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3단계는 1그룹, 2그룹 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4단계는 1,2,3그룹 모두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는 오후 9시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결국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유흥업소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는 수용가능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 4단계는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2단계부터 모임과 식사, 숙박이 금지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추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확진자수가 안정이 되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변경된 거리두기 단계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