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할 때 알아봐야하는 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부양가족등록이 쉽지는 않지만 우선 기준을 확인해봅시다.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등록하고 싶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부모님은 아래와같다.
직계존속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법률혼 관계의 계부와 계모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양자의 경우 양부모, 친부모 모두.
이러한 관계에 추가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부모님 소득조건
기본조건은 연소득 100만원이하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부모님 나이조건
부모님의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하고, 다른 형제가 부모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단, 장애인으로 등록이되어있으면 나이요건에 제한이 없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할까?
가능하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자녀 공제의 경우는 세액공제도 포함.)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등록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부모님 1인당 연 150만원, 부모님이 만 70세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라고 한다. 그렇기때문에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낸 연금 보험료 몫으로 돌려 받는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만 과세대상이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과세기준금액에서 제외된다.
셀프로 과세대상연금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하면된다.
이상으로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등록하는 기준과 소득공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