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필요서류(준비서류)와 발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고 있을거라고 봅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안해도 되지만, 요즘에는 신용도를 쌓는 개념으로 일정금액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 좋다는 인식이 퍼져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의 첫번째는 나이입니다.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되는 부분이 매달 일정한 소득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기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카드회사에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지와 함께 개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합니다. 신용등급은 이제는 신용점수제로 변경이 되었지만, 1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발급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만 19세 나이조건은 만족했지만 소득부분, 신용도 부분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최근 3개월 동안 50만원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거나, 통장에 최근 6개월동안 잔액이 평균600만원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주부의 경우,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카드발급을 할 수도 있다고합니다.
물론 개인의 연체이력이 있다던지, 신용도가 낮은 경우라면 심사에서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용카드 발급기준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처음 발급시에 필요한 서류이며, 각 카드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하세요.
직종 | 가입대상, 필요서류 |
법인체 직장근무자 | 정규직원으로 1년이상 재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사업체 대표 | 소득세 1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
개인사업체 직원 |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이며 정규직원으로 1년이상 재직 납부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
전문직 종사자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변리사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산세 납세영수증 |
재산보유(부동산) | 본인명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사람.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세 납세 영수증 |
주부 | 전화확인을 통해 배우자의 회원가입 동의필요. -가족관계확인가능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 등.) -배우자가입기준에 준하는 서류. |
이상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먼저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