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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긴급대출 2천만원 신청방법, 대출자격 총정리

고객센터

by 생활팁 2020. 12. 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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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긴급대출 2천만원 

신청방법, 대출자격 총정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12월 9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방법, 대출내용, 대출 자격조건에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자세히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상공인 코로나19 긴급대출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대출 내용

 

- 대출 금액: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심사에 다라 금액 줄어들 수 있음.)

- 금리: 연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방식)

-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지원범위: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간이심사 후 대출 대상 결정, (신용)직접 대출. 

 

- 대출자격 조건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1.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대출공고일 전이어야함. 
2.영리사업자에 해당할것(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것.) 
3.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 (도박, 향락같은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 조장업종)
4.대출제한 사유가 아닐 것.   


 *대출제한 사유 

  - 세금체납 및 연체 등. 

  - 휴, 폐업

  -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 매출액 합계가 2019년 1월 1일부터 자금공고일 전까지 0원인 업체

  - 허위, 부정신청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신청기간 : 2020년 12월 9일 수요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예산은 총 3천억 규모. 한도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 받지 않음.)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접수 후 서류는 일주일이내에 제출하면됨. 

 

* 12월 11일 오후 6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서비스점검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할예정이다.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대출

 

소상공인 긴급대출외에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이용해 최대 1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특례보증 대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 연 2%

- 만기: 3년에 2년 연장 가능.

- 신청하는 곳: 전국의 12개 시중은행. (국민,농협, 신한, 우리 등.)

- 대출 대상: 중점관리시설(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PC방, 실내체육시설.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점과리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카페, 식당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부터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되면서 대출대상에도 해당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이상으로 변경되면 위 대출대상에 추가로 이/미용업, 목욕탕, 상점 등의 일반관리시설도 대출대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 대출의 신청조건, 자격, 신청방법, 대출 내용에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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