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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와 신고방법 잘 알아두세요

상식

by 생활팁 2021. 3. 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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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방법과 전화번호를 알아봅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편리한 점도 참 많지만 의도치 않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누가 봐도 사기인 경우도 있고, 애매한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 소비자로서 도움을 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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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

만약 쇼핑을 하다가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경우, 소비자보호원이라는 곳에 신고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소비자 상담절차를 거친 후 이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인 피해구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신고 > 소비자상담 > 피해구제

소비자상담절차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구매, 사용,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우선 소비자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이 상담, 정보 제공등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소비자상담단계에서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구제(피해처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상담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10개), 16개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고후-절차-설명-이미지
소비자원-신고-절차

소비자가 피해내용을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상담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상담, 정보제공, 피해처리 등을 우선 제공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이관해 피해구제 담당자에게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소비자상담절차는 피해구제의 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

 

피해구제 단계

# 피해구제란?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지만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수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하면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구제대상 제외의 경우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피해구제 절차

1. 소비자상담: 피해구제신청 전 사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상담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피해구제 신청

3. 사업자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4. 사실조사

5. 합의권고: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합의권고 없이 사건 종결.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 쇼핑몰업관련 분쟁 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입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해제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당한 대금청구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소비자 피해 신고방법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팩스, 방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소비자상담센터에 인터넷으로 신고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소비자상담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의 소비자사담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 [상담 신청 > 인터넷 상담 신청] 메뉴를 이용하세요. 신청자와 사업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품목과 서비스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신청페이지-이미지
소비자상담-신청방법

그리고 소비자상담 신청전, 비슷한 유형의 상담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조회 > 모범 상담 조회] 메뉴를 확인해보세요. 굳이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모범상담조회-화면-캡처
상담내용조회방법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 043-880-5500

- 한국소비자원 팩스번호 043-877-6767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www.c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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