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의 리볼빙 해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지나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어느 경로로 가야 서비스 메뉴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아래에서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리볼빙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새는 카드회사에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리볼빙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은 말 그대로, 카드 결제금액의 일부를 이월시키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번 달에 갚아야 할 돈을 안 내고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에 이자(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카드 리볼빙 이자율은 연 5.6% ~ 19.95%입니다. 몇년 전에 비해 최고이율이 내려간 것 같네요. 리볼빙은 이월시키는 결제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비율 및 개인 수수료율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리볼빙은 국내외 일시불에만 적용됩니다. 즉 할부금은 미룰 수 없습니다.
할부 서비스 자체가 한 번에 내야 할 돈을 나누어 나중에 내고, 그에 따른 할부이자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볼빙까지 중복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의 순서대로 KB국민카드 앱에서 리볼빙을 해지하거나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보세요.
국민카드 앱 화면의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를 선택한 후, 대금결제 메뉴 중 '카드대금결제'를 선택하세요.
카드대금결제 화면에서 가장 아래쪽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결제' 메뉴가 보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리볼빙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 리볼빙을 이용 중인 사람은 이화면에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위 사진처럼 해당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용안내, 이자율,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숙지해야합니다.
리볼빙을 신청할 때에는 약정결제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매달 카드결제대금 중에서 몇프로만 결제하고 이월시킬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00%로 하면 전부 이번 달에 결제하는 것으로 리볼빙이 적용이 안 되겠죠. 물론 여기서 설정한 후, 결제 비율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기간도 선택가능한데요, 최대한 짧게 설정하고, 리볼빙이 필요 없어진다면 해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볼빙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이자가 많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이월된 금액이 불어나서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짧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볼빙화면을 쭉 아래로 내리면 [체험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현재 카드 결제대금으로 미리 계산을 해보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약정결제비율을 조절해가면서 이월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와 수수료율을 확인해보세요. 리볼빙 수수료율은 개인별 수수료율에 따라 차등적용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