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조회, 재발급 (+해외 직구 세금 면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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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조회, 재발급 (+해외 직구 세금 면세 금액)

by 생활팁 2021. 11. 10.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과 내 번호 조회,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 금액이 얼마인지, 세금 관련 주의해야 할 점까지 확인해보세요! 저도 가끔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세금 면세 금액을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처음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번호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 시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할 때에는 무조건 기재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총 13자리의 부호입니다. [P123456789012]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P는 개인을 뜻하는 부호이고, 다음 2자리 숫자는 발급 연도, 9자리는 개인별 부여되는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검증을 위한 부호라고 합니다. 

 

이 고유부호는 직구한 물건의 수하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관 과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무료이고, 언제든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나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유니패스'에서 간단히 발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번호는 직구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는 1회용이 아니라, 한 번 발급받으면 다음 해외 직구할 때에도 계속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기억이 안나는 경우에는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내 번호를 조회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간혹 통관 고유부호가 도용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한다고 해요. 그럴 때에는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조회, 재발급 방법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처음 발행하는 신규 발급입니다. 아래처럼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PC/ 모바일 모두 가능)

그 후 '신규 발급'을 선택해 간편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면 발급이 됩니다. 발급 과정은 매우 간단해요.

유니패스-화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만약 과거 발급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찾고 싶거나, 재발급을 받으려면 신규 발급 대신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핸드폰 인증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내역 조회를 볼 수 있어요. P로 시작하는 13자리 확인해서 복사해두세요. 

유니패스-조회화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고 싶다면 위의 화면에서 [변경]을 누르면 됩니다. 신규 발급이 아니라 조회를 한 후, 변경하는 경로로 재발급이 가능해요.

 

[변경]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내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요. 주소,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등 변경된 것이 있다면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급은 [사용 여부]에서 '재발급'을 선택하고 다시 [변경]을 누르면 됩니다. 이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은 1년에 최대 5회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유부호-변경

 

개인 해외직구 세금 면세 조건?

해외직구를 할 때에 일정 금액 이하이면 면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중국, 유럽 등 기본적으로 150달러 이하이면 면세대상이고, 미국은 한미 FTA 규정에 의해 200달러까지 면세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 직구는 200달러 초과하면 과세대상이고, 그 외의 국가는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이렇게 면세를 해주는 것은 개인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린 것입니다. 미화 150달러(미국 직구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따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간소화되어 통관되는 것이라고 해요.

 

 

세금계산 방법

그런데 이 150달러, 200달러라는 금액에 배송비 포함인지, 물품 가격만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해지죠.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직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현지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150달러에는 물품 가격에 현지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건 가격과 현지 비용을 합해서 150달러가 넘으면 수입신고대상으로 과세됩니다. 단,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운송비는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산 물건 가격이 150달러이고 여기에 배송비가 30달러 더 들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대상을 넘어 과세대상이 되었을 때 과세하는 금액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00달러짜리를 세금 신고하면 50달러에 대한 세금납부가 아니라, 200달러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총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 외국 내 배송료 + 외국 내 세금 + 국제 배송료+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이 됩니다.

 

관세 계산방법

  • 관세: (물품가격 + 현지운송비+해외운송비+보험료 등) x 물품별 관세율
  • 부과세: (물품가격+ 해외운송비 + 관세) x 부가세율 10% 

 

관세는 보통 8%이고, 물품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의류 13%, 향수, 화장품 6.5%, 건강기능식품 8% 정도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10% 공통 부과된다고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 한도는 600달러.

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제품의 경우, 면세한도는 600달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이 600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해외직구와 차이점입니다. 

 

면세 횟수 제한 있을까?

그리고 면세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일 년에 몇 번을 하던 150달러 이하면 면세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단, 비슷한 시기에 입항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여러 개를 구매해서 따로 배송을 하던, 다른 나라에서 각각 구매해서 직구를 하던, 비슷한 시기에 도착하면 과세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 예상 세액을 조회해보고 싶으면 '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반품하는 경우에는 관세는 어떻게 되나?

반품을 하게 되면 정식 수출신고를 통해서 관세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한 후 되파는 것은 원칙상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 면세는 개인이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면세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한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싸게 팔아도, 구매한 것의 일부만 파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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