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및 국제 우편물 반입 제한 품목 공유합니다. 해외에 사는 친구에게 우편물을 보내거나 종종 직구를 이용해왔는데 이번에 유독 통관이 오래걸리고 물건을 받았더니 아래와같은 검역안내문 종이가 들어있더라.
또 최근에 일본에 갔다오면서 반입제한 품목으로 계속 강조하는 품목이 있었는데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둔다. 소세지나 햄 등 육가공품 갖고 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것 같다.
즉 해외에서 가축전염병,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동축산물, 식물류의 국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반입 제한 물건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통관이 늦어지거나 폐기, 반송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반입 제한 대상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우편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마음도 편할 것 같다.
식육 | 쇠고기, 면약융, 사슴육,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쥐고기, 삶거나 튀긴 고기 등 |
식육가공품 | 쇠고기가 포함된 카레 또는 스프, 소시지, 햄, 육포, 고기가 포함된 식품 등 |
사료 |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 사료, 간식류, 조사료 등 |
알, 알가공품 | 종란, 식용랸, 전란액, 난백분 등 |
유가공품 | 상업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유가공품, 5kg 초과 상업적으로 제조된 유가공품 등 |
기타 | 뼈, 뿔(녹용), 깃털, 가죽, 소해면상뇌증(BSE)관련 품목 등 |
일반적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문제없는것 아닌가 싶은데 상업적으로 포장 가공된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소비할 소량의 물품이라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검역 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반입 금지된 물건은 폐기 및 반송되고 있고, 그 비용은 구매자 및 수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완제품을 직구하거나 우편으로 받았을 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해서 믿고 구입하면 안되고 반입 제한 품목인지를 한 번 확인하고 주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별 생각없이 구입하여 들여온 식품이나 식물이 가축전염병 및 병해충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