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지급일정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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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지급일정 최신정보

by 생활팁 2021. 2. 16.

코로나19로인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입니다. 아래에서 각 세부내용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4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은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선별/ 보편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선별지급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4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금액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급액 모두 늘어났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금

3.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금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총 5가지로 분류해서 지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때와는 대상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이지만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지외가되고, 소상공인 기준으로 근로자 5인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이상이 근로해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한도가 4억이하로 제한되었는데, 이 기준이 상향되어 1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1인 다수 사업체운영자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지원내용-표
버팀목자금플러스-지원금액

 

정리해보면 아래의 다섯가지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됩니다. 방역수칙에 따른 구분은 중대본, 지자체가 시행한 조치로 2020.11.24 ~ 2021.02.14 기간동안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먼저 아래의 공통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요건

1.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로 신청당시 휴/폐업상태가 아니어야함. 

2.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021.02.28 이전이어야함. 

3. 매출규모기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2020년 매출이 소기업기준 이하일것. 일반업종(매출감소)의 경우 매출규모 1억원 이하에 해당.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

- 음식, 숙박업: 10억원
- 도소매업: 50억원
- 제조업: 120억원

 

 

즉, 집합금지 연장, 완화업종은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액조건을 만족시키면되고, 영업제한, 일반업종은 소기업매출액 이하이면서 매출감소라는 조건까지 만족해야합니다. 

 

  •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가 올해까지 6주이상(20.11.24 ~ 21.2.14) 지속된 업종. 대표적으로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습장 등. 
  • 집합금지(완화): 작년에는 집합금지였으나 올해에는 제한으로 하향된 업종. 6주 미만제한 적용업종(20.11.24 ~ 21.02.14) 예를들어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 집합제한: 20.11.24 ~ 21.2.14동안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2019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예를 들어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 일반(경영위기): 경영위기 업종은 다시 3가지로 나뉩니다. 매출감소 60%이상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이상감소), 40-60% 이상(공연업 등), 20-40%이상(전세버스 운전사등). 매출기준은 부가세신고 매출액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을 비교합니다. 
  • 일반(매출감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가 대상. 

 

일반(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상세 업종 목록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일반 경영위기 업종 3구간별 상세 목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일반 경영위기 업종 3구간별 상세 목록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 중 일반업종(경영위기)에 해당하는 업종과 매출감소율에 따른 3구간의 분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소율은 20-40%/ 40-60%/ 60%이상으로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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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매출액기준-표
버팀목자금플러스-매출액조건

 

4차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집합제한: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매출감소 60%이상 - 300만원, 매출감소 40-60% - 250만원, 매출감소 20-40% -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영업제한 조치대상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인 다수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2배(최대 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3차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4차에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만약 이번에 신규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게되면 100만원, 1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감소가 기준이 되고 70만원 1회 지급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취약계층 지원은 생계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계근로 빈곤층에게 한시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지급됩니다.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한 곳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곳이라면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하면됩니다. 

 

추가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동안 250만원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3/25 발표내용추가> 

1. 농어가에 최대 100만원까지 바우처, 인력, 자금 지원예정이라고 합니다. 

  •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3만 2천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가구에 30만원 상담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경작면적 0.5ha)

2.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70만원씩 지급 예정. 

 

 

4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 일정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신청하면됩니다. 단, 조건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제외): 3/29 ~ 5/14
  • 2020년 12월 ~ 2021월 2월 개업자: 04/26 ~05/14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04/26 ~05/14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04/26 ~05/14

 

■일반업종(경영위기)

경영위기 업종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자: 03/29~05/14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04/19~05/14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04/19~05/14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4/26~05/14

 

■일반업종(매출감소)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할 것.

  •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자(개별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03/29~05/14
  •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관련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04/19~05/14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04/26~05/14

4/26이후 신청 대상자는 위임장, 확인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4월에 추가 공지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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